의료기관 거짓청구 ‘천태만상’…9곳 명단 공표
복지부,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7 12:00   수정 2013.12.27 13:52

의료기관이 비급여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거짓으로 입원으로 처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수개월간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3월∼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되어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기관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 6백만 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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