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R&D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현행 7%에서 내년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R&D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 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50% 세액 공제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현행 7%에서 내년부터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 등으로 차등 공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향락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을 폐지해 많이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