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시설 개선시 투자 세액 공제 차등 적용
기획재정부, 현행 7%서 대기업 3%·중견기업 4%·중소기업 5%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7 11:18   수정 2013.12.27 11:19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R&D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현행 7%에서 내년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R&D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 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50% 세액 공제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현행 7%에서 내년부터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 등으로 차등 공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향락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을 폐지해 많이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