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17개 항목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심평원,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6 1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을 26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심평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대상 2007년에 8항목을 시작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시행하고 있다.

CT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번 CT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CT를 포함하여 9항목은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동시에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정보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본·지원 공통항목 3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으로 병원급이하 치과분야는 치근활택술(1/3악당)이 공통항목이다.

2014년 본원 17항목을 살펴보면 신설항목(9항목)은 △CT(전산화 단층촬영)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 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지속관리항목(8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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