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확인시 당월EDI청구가능
심평원, 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서 제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5-10 06:5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약국의 경우는 EDI청구를 당월에 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요양급여 비용청구는 '외래진료(약국의 경우를 포함)는 내월일이 속한 다음달 초부터 다음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당월에 EDI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구체적으로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처인 심평원 산하 지원에 약국의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사실 확인서와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된 경우에는 폐업월에 요양급여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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