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번호 지난 2월부터 변경
변경 확인 안하면 청구 반송 등 불이익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5-06 12:22   
외국인 등록번호가 지난 2월부터 변경돼 약국에서 외국인 환자 내방시 변경내역을 확인한후 조제·청구해야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거소신고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한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신고증'을 지난 2월부터 개신 발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국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조제시 변경 번호를 확인한 후 보험청구하지 않으면 반송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외국인 동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전화 060-650-6366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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