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판매 하다가 수입품목으로 전환하여 보험약가를 재등재시에는 오리지널 품목이라도 제네릭이 등재해 있을때는 후발품으로 간주하여 80%의 약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들어 일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수입선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B사, M사, N사 등이 수입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다시 등재하는 과정에서 제네릭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후발품으로 간주되어 최고가의 80% 수준을 적용하여 등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가 관계자는 "오리지널 품목으로 보험약가에 최고가로 등재되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다가 수입으로 전환될 경우 동일 성분·약효군에 제네릭이 이미 등재되어 있으면 재등재시 선발품의 80%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록 최고가를 적용했던 오리지널 제품이라도 수입으로 전환되어 보험약가에 재등재 되더라도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의해 최저가 기준인 80%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주장하는 수입전환시 최고가 기준 적용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우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수입으로 전환하여 보험약가를 다시 등재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부여 받았던 최고상한금액을 주장하여 정부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앞으로 라이센싱 제휴로 국내 제약사의 생산으로 등재했던 품목들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다시 회수되어 보험약가를 재등재시에는 후발품으로 간주하여 8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이 수입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약가 재등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 할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