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고가약 처방·폭탄처방 등 보건소 약제처방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7일~24일까지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건소의 불법적인 약제 처방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소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원내조제 의약품 과는 달리 의약분업 후 원외처방 의약품의 경우 고가약으로 처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동두천시보건소의 경우 다빈도 10위 이내 의약품 중 고가약이 9종을 차지했으며 성동구 보건소는 8종, 양천구보건소는 6종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가약 처방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보건소의 처방건 당 약 품목수는 3,34종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50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부 보건소의 경우 12품목까지 처방하는 등 약품목수가 많은 기관이 상당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분업후 65세 이상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지침을 악용,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월 3회~4회 내원토록 유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성동구보건소는 연간 1억3천6백 만원, 양천구보건소는 1억9천7백 만원 상당의 보험재정 추가부담을 초래했다.
또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술했는데도 방문당 수가 전액을 부정청구 하는 등 보건소 부정청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정청구 행위로 양천구보건소는 580만원, 경기 광주시 보건소는 1,4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부정청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보험재정 추가부담과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불합리한 본인부담금 면제지침을 시정하도록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보건소가 고가약 위주로 처방하거나 단순 상병에 다종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자제토록 시·도에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