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등 위반 11개 제약사 적발
식약청, 품목제조정지등 행정처분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15 10:07   
식약청은 3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품질부적합·표기기재등 약사법을 위반한 11개 제약사대해 품목제조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리놀빈연질캅셀은 허가 받지 않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품목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바이넥스는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판매정지 및 제품자신회수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또 초당약품의 트라시논정 4mg 첨부문서에 객관성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코오롱제약은 올리비올에스캅셀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한서제약의 새롬연질캅셀과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연질캅셀·크라운제약의 세스콘정은 붕해시험부적합으로 각각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명인제약의 하이덤크림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

청계파마의 아낙렉신정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약방에 판매하다가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삼성제약의 크라민주는 판매업무정지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행하다 당해 품목허가취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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