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처방인 소화성궤양용제와 소화제·제산제가 혼용되어 허가되었던 일부 제품들의 허가사항이 변경조치됐다.
식약청은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위·의약품2소분위를 열고 동일처방인데도 기타의 소화기관용약과 소화성궤양용으로 혼재되어 있던 제산제등 14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특히 소화성궤양용제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조정했는데 용법용량의 경우 매식후를 식간으로 했다.
이날 회의서 소화성궤양용제(분류번호 232)와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던 안국약품의 애니탈3중정·동구약품의 유니자임정·한화의 디스타제정·명문제약의 하이스탈정·일동제약의 속시나제3중정을 소화성궤양용제로 통일 조정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은 급여품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탄산마크네슘·옥세타자인성분함유복합제인 안국약품의 그랜드파제정과 현탁액, 삼아약품의 록센현탁액, 에이치팜의 레피겔 현탁액, 동광제약의 아로겔현탁액, 대원제약의 트리겔 현탁액 및 정, 광명약품의 옥시겔 현탁액, 태국약품의 바루돈 현탁액은 제산제(분류번호 234)로 분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