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교체시 심평원 통보 필수
누락된 청구는 새프로그램에 입력후 원청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09 06:58   
약제비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당시 누락된 약제비 청구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누락된 처방전 내용을 새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대로 원청구해야 한다.

약제비를 청구하는 프로그램이 교체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청구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전에 쓰던 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누락된 처방전이 발견됐을 경우에 대한 청구 방법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난후 청구 프로그램을 B로 변경한 경우에 A프로그램 사용 당시의 조제분중 누락된 처방전이 나와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누락된 처방전 내용을 B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대로 원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심사평가원은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EDI통신망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프로그램 교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교체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제비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통신 EDI망과 심평원 심사프로그램에 기존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통보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새 프로그램에 의한 청구내역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은 프로그램 교체후 반드시 프로그램 교체 관련 내역을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통보해야 약제비 지급 지연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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