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격 인터넷 조회
복지부, 약국 등 요양기관 편의 위해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3-18 14:06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잦은 자격변동에 따른 약국들의 처방조제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출입, 종별변경 등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보장기관의 자격확인 업무량 폭증 및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상실후 진료, 종별변경 진료 등 자격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의료보호 수급권자 자격확인에 대해 이루어지며 향후 의료급여비 청구지급과 관련된 자료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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