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 대행 청구 인정
복지부제정고시, 의원·약국·한의원등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3-18 12:46   
약사회·의사협회등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18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 관한 기중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약국등으로 규정했다.

대행청구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함에 있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행청구단체의 중앙회는 소속지부 또는 분회가 대행청구단체가 되는 경우 대행관련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했고 대행청구단체는 소속회원들이 대행청구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법령을 준수토록 했다.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해여 심사청구하고자하는 경우 최초로 대행청구할때까지 대행청구통지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토록 했다.

특히 대행청구단체가 대행청구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전에 대행청구단체의 장·작성자·대행청구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토록 했다.

요양기관의 개설자 및 대행청구의 단체장은 심사평가원에 통지한 내용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지체없이 심평원에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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