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처방 남발 병의원실사 강화
복지부, 다빈도 의약품 특별 가격관리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02 12:43   
복지부는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반복 투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비급여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토록 회원들에게 지침을 시달한 것은 정부정책을 교란하여 국민의 대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불필요한 처방을 반복처방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을 늘리고 민원을 야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도 실사할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약중 다빈도 사용품목은 특별 가격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분기마다 지역별 판매가격을 공개하여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중 일부를 보험급여서 제외한 것은 경미한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일반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에서 지불하는 진찰료와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등에 대한 환자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필요한 처방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사보험서 OTC제품을 비급여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주사제를 제외한 전체 외래처방약을 비급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일반 의약품 전체를 비급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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