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4월말까지 약동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비급여 품목으로 분류, 보험급여 등재 대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약동성시험 미필품목에 대한 보험등재 삭제를 연기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4월중 대상품목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7천여 품목으로 추정되는 약동성 미필품목은 비급여로 전환이 불가피 하며, 보험등재 대상에서 삭제되는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체들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약품 대체조제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약동성 미필 품목들의 퇴출로 커다란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정부가 대체조제의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하여 제약회사들이 약동성시험에 소극적이었다는 상반된 시각이 교차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약동성 미필 품목에 대한 보험등재가 한차례 연기되어 그동안 제약업체들이 약동성시험을 받겠다는 성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시기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더이상 연기할 명분이 없으며, 4월중 대상품목을 보험등재에서 삭제하여 예정대로 5월부터 비급여로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약동성 미필품목들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문약의 경우 의·약사들이 환자부담을 의식하여 처방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퇴출의 길을 걷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당 제약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리고 있다.
한편 약효동등성대상품목은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등 11,000여품목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약동성 완료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은 3월 11일 현재 4,071품목이다.
식약청은 3월중에 약효동등성을 완료한 품목 150여품목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350~400품목정도가 약동성시험을 의뢰했다.
특히 약효동성성시험은 1개월간 100~150건밖에 하지 못해 약동성시험대상 1만1천여품목중 7천여 품목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