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과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동일성분 제제중 가격 편차가 심한 보험약 원가분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2월말까지 동일성분의 보험약품중 가격 편차가 큰 2,752품목에 대해 △제조의약품 생산가 △수입의약품 매출가 △대상의약품 목록을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각 제약회사에 요청 했으나 28일현재 약가원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수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약가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채 오로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됨으로써 일률적인 '잣대'로 약가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제약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보험약의 원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업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경우 동일·동일 함량의 보험약에 대한 기존의 약가구조가 무시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보험약의 원가분석 조사를 통해 2,752품목의 동일성분 제제에 대해 약가인하 기준을 설정하여 재정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요구한 보험약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중에는 원료의약품 수입면장과 세금산정자료등을 함께 요구 함으로써 업체의 영업비밀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가격편차가 큰 동일성분 제제에 대한 원가조사에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원개발품들의 가격 거품 제거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국적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약의 약가 산정은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허가신청 해왔으나 등재작업 과정에서 타율적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가운데 원료가·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약가 인상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왔다. 그나마 저가약의 생산기피로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때마다 인상해 주는등 체계적인 약가조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재정 절감에만 촛점을 맞춘 약가관리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