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보건소는 3월 한달간 전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로 적발될 경우 개설약사도 사법처리된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도 보건소는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시·도의 보건소는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약사가 면허범위이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들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있는지에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도보건소로부터 약사감시 결과를 보고 받고 단속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4월 특별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지역에 대해 시·도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월·2차 자격정지 3월·3차 자격정지 6월·4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2차 업무정지 1월·3차 업무정지 3월·4차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