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3월부터 6.7% 오르고 의료수가가 2.9% 내리도록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의약계는 물론 가입자 대표들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이하 건정심·위원장 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 회의에서 표결 처리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7차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6.7% 인상에 의료수가를 2.9%와 3.97% 인하하는 복수안을 표결에 부쳐 참가 위원 19명 중 10명이 의료수가 2.9% 인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건보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에서 6.7%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은 1,76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수가 인하로 올해 말까지 보험재정은 1,80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 앞으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제7차 건정심에는 의약계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8명씩 모두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전철수 보험이사 등 의사협회 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중 병협 치협 약사회 대표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제6차 회의가 있은 26일 밤부터 집행부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국건투) 위원들을 중심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협은 이번 건정심 회의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제7차 회의에 참석, 수가인하(1건당 조제료 300원정도)동결의 부당성을 제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표결에 불참, '형식적인 반대'로 비쳐지고 있어 가뜩이나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개국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수가의 동결까지는 수용할수 있지만 수가인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농성에 들어가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 대표들도 건정심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여 수가인하율을 3.97%까지 양보해 최종안을 제시했는데도 관철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