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도에 따른 우선 감시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약사법 개정에 따른 폐쇄대상 약국 △적발(신고)·고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부터 그동안 일선 공무원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성과를 거두었으나 담합·임의(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남아 있어 분업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분업단속 활동을 관련부서(전국시도·심평원·식약청)와 연계하여 조직화·체계화 함으로써 위반 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단속 중점대상은 '우선감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친인척 관계 또는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심평원에서 처방집중도(70·80·90%)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전산 출력하여 시·도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폐쇄대상 약국'은 이미 확정되어 통보된 약국이며, '담합·임의(원내)조제 등 불법행위 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사회 정보제공, 분업특별감시단 등에 의해 신고·고발·적발된 명단을 의혹·위반정도에 따라 3단계로 재작성하기로 했다.
단속방법은 우선 감시대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64조에 의거, 정밀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처방전 집중도가 매우 높고 담합소지가 농후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폐쇄대상 약국은 시·군·구별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폐쇄신고시 복지부에 즉시 보고토록 했으며, 그동안 적발·신고·고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중 위반정도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감시를 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직영 의혹이 높은 도매업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결과를 보고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단속활동을 발표했는데, 특별감시단의 경우 96개 의료기관과 305개 약국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금년에도 특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