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등 품질부적합률 28.7%
식약청, 과대광고가 '최다'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1-23 06:38   
의약품 등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과장·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약품 등 제조 부적합률은 28.7%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집계한 2001년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소 587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 418개 업소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특별약사감시 결과 적발된 658건 중 과대광고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제조 및 판매 78건, 표시기재 74건, 무자격자 취급판매 46건 순이다.

품질부적합의 경우 보람제약의 티메이드연질캅셀은 함량시험 위반으로 당해품목 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신약의 소시호탕엑스과립은 허가취소, 유영제약의 뉴로타제종·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사이린캅셀250mg도 허가 취소를 당했다.

참제약의 고닐고·삼영제약 활혈신경환·대화제약의 포빈주·한서제약의 리펜즈츄어블정·알피쉐러의 콘스친플러스연질캅셀·영일약품의 판우린정은 품목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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