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등 허위청구 실사 강화
복지부, 643개소 106억원 부정청구 적발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2-27 11:52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및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수법이 점차 다양화·치밀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2002년도에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부정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허위청구 등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을 두고 최소 2년 이상의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분업 후 고가약제를 둘러싼 담합·부정청구가 의심되는 기관과 진찰료 등의 수가조정 및 차등수가제 도입 이후 환자당 내원일수 늘리기·의사 및 약사수 부풀리기 등의 편법행위 의심기관 등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실시해 분업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요양기관 총 813개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 643개소서 총 106억원의 부정청구를 적발하고 이중 49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허위청구 등의 사실이 적발된 94개소를 8차에 걸쳐 형사고발했으며 최근에 14개소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부정 청구기관 643개소 중 의료기관 544개소, 약국 82개소, 보건기관 17개소 등이며 행정처분 499개소 중 업무정지 193개소, 과징금 부과 306개소라고 밝혔다.

고발대상기관 중 서울의 K치과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한 것처럼 허위기재해 21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대전의 S병원은 처방기록이 없는 투약료·주사료 등을 중량·허위청구했고 대전의 E의원은 과거 내원환자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달에도 진찰료 원외처방료등을 허위청구했다고 한다.

대전의 S치과의원은 건강검진기관에서 티켓을 가져온 수검자에게 무료로 치석제거를 시행하고 보험급여로 비용을 청구했으며 경기의 H의원은 실제 내원일수보다 증일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처리료를 늘려서 청구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운로드: 건강보험요양기관조사결과및형사고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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