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허위청구 적발시 1년 자격정지
보건복지위, 의료법ㆍ약사법 개정
강희종 기자 hjk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2-19 20:30   
약국시설 내 또는 약국과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고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최고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 의료인이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관련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등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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