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간 GLP상호 인증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일터 8일까지 체코에서 열린 OECD GLP실무자 회의서 OECD국가간 GLP(안전성시험관리기준)상호 인증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희성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GCP(임상시험관리기준)는 각 국가간 문화·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인증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GLP(안전성시험관리기준)는 상호인증해도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서 국내는 GLP관리기관인 환경부·농림부·식약청 3개 부서간 서로 연계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간 상호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희성 과장은 "일본은 GLP관리부처가 7곳이나 지정되어 있고 공통적 사항에 대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