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등 1,307품목 일반약 비급여
복지부, 내년부터 확정 고시
강희종 기자 hjg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20 10:43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과 4월부터 소화제 등 1,307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328품목으로 △종합대사성제제 중 복합제(분류번호 298·399) 18품목 △종합감기약, 복합제 중 감기의 제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 복합제(114·141·222) 119품목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265·266·269) 86품목 △비타민제 중 복합제(312∼316, 319) 80품목 △외용제인 안과용제·이비과용제(131·132) 중 복합제 13품목 △직접 질환치료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329) 11품목 △당류제·유기산제제·단백아미노산제제·장기제제·유유아용제(323∼327) 중 복합제 1품목 등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 비급여로 추가 전환되는 일반약은 979품목으로 △건위소화제(분류번호 233) 465품목 △제산제(234) 중 3개 성분 이상 복합제 171품목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235·237·239) 중 복합제 127품목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131·132·218·219·229·259·391·392) 180품목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264) 중 복합제 36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이미 오는 25일부터 1단계로 여드름치료제, 변비약 등 106품목(하제·완장제 중 복합제 69품목, 여드름치료제 21품목,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16품목)을 1차로 비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0월 고시한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고시함으로써 내주부터 내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1,413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캅셀100mg'의 약가도 1만7,862원으로 확정·고시함으로써 1일 4캅셀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1개월 약가는 214만원 정도로 이중 본인부담은 외래 30%를 적용하면 6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운로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