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2품목 추가 지정 고시
식약청, 면역글로블린성분등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16 11:21   
식약청은 Anti D(Rho)면역글로불린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글리벡의 대상질환을 일부 추가 고시했다.

식약청은 Anti D(Rho)면역글로블린 성분의 대상질환은 중증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다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정맥용 감마글로불린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함) 등이다.

식약청은 메실산이매티닙의 대상질환을 가속기, 급성기 또는 인터페론알파 치료에 실패한 만성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대상질환을 일부 수정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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