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일부 약국·도매업소들에서도 이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11·12월 중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는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스팸메일을 통해 지능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는 국내소재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에 소재한 업체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업체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웹사이트주소만 있는 경우와 특히 국내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도메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단속을 했다하더라도 관련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바로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tiba사이트에서 스펨매일을 통해 제니칼·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약국과 도매업소들도 수입품 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J약사는 "비아그라 등 전문약품은 주로 수입품과 무자료로 거래되는 국내제품들이 도매를 통해 약국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골 환자들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1·12월 중 약국·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전문의약품판매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이버검색팀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불법 의약품판매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위반시 면허정지 15일. 2차위반시 면허정지 1개월, 3차위반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받아 개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