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12일 전문약으로 시판허가
식약청, 성폭력상담소 처방전없이 판매 추진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08 06:54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12일부터 시판허용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판매하되 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전문가 상담을 거쳐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80여곳이 있고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성폭력등 응급피임약 구입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식약청은 판단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현대약품이 지난 5월 노레보정의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국내 시판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