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보험약가 등재 80%선 책정
복지부, 90%서 10%낮춰 약가마진 축소
강희종 기자 hjg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06 16:49   
동일성분의 신제품 제네릭의 보험약가 책정이 90% 선에서 80% 선으로 10%P 낮아져 사실상 약가마진이 축소됨으로써 제약업계의 약가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고시 제2001-59호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90% 이하"에서 "80% 이하"로 조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은 제네릭(복제품)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가격 등재시 거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가격책정기준안을 75%로 제시하여 제약업계의 반발을 샀으며, 이에 제약협회는 85% 선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80% 선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네릭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네릭의 보험약가 마진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국내 중소제약업체들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병원납품 과정에서 덤핑공급으로 사후관리에서 적발되어 약가가 인하되던 관행에 비추어볼 때 후발품을 신규 등재할 경우 앞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제네릭 신제품 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조치의 시행과 관련, 제네릭에 대한 약가마진이 낮아졌으며, 이러한 조치가 자칫 외자기업만 더욱 살찌우는 방향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신제품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제네릭 신발매에 따른 매리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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