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가업무 등 지방청 지자체로 이관
5월1일부터 시행, 효율성, 민원인 편의 높아질것으로 기대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4-29 17:12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기능식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의 선·해임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의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현지성이 높은 지도 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지성이 높은 집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지방분권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 위임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등(신규)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3.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신규)
4.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
5. 생산실적 등 보고
6.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7. 품질관리인 선임 및 해임신고(신규)
8. 검사 위탁의 지시
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신규)
10.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
11.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포상금 지급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1.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2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점검 3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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