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적용을 위한 샘플링 조사가 모두 끝난 가운데 제도 변화에 대한 최종적인 방향은 다음 주 위원회를 거친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달부터 소포장 제도 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50품목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샘플링 조사는 유통정보센타, 생산실적조사 등 업소포장 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중심으로 소팅, 통계분석 작업을 했다" 며 "샘플링 작업은 직접적인 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 약국 등 계통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제출 자료를 분석 후 이를 토대로 이번 주 위원회를 개최, 결과의 유의성을 펑가하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이며 "업계가 신청한 나머지 2,000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결과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포장 축소가 논의가 되겠지만 차후에는 줄여야 할 품목뿐만 아니라 늘려야 할 품목도 선별, 적용하는 고민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제도가 변화돼 듯 영구적인 상황을 아니다" 라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의무 생산량을 늘릴 수도 또 줄일 수도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공급량을 매번 조사하고 그러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로모로 소모적일 수 있다" 며 "상호 간 원칙적인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소포장제도는 기본적으로 탄력성을 지니고 운용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소포장 제도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타이트 하게 풀어가기 보다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 탄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소포장 미이행 품목에 대해 실태 조사 이후 정해지는 소포장 방향성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10% 미만 생산 품목으로 결정되는 품목은 처분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