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 전반적인 한약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고시를 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6~62μg/kg(ppb)으로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서 급격하게 처리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대한약전'통칙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총칙에 따라 적정한 온도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
현재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식약청은 이미 지황과 숙지황에 대하여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었다.
식약청은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 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약제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계획이다.
<벤조피렌 검출 확인 품목>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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