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관련 전부개정 공청회
손숙미 의원, 3일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모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03 10:17   수정 2009.12.03 10:18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내의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뼈, 연골, 피부 등 치료용 인체조직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제공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후추적도 어려워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에 앞서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청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국회, 조직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좌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 주제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 코리아본뱅크 심영복 대표, 대한인체조직은행 박경연 코디네이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전태준 상임이사,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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