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국가자격 취득 제한과 임용ㆍ고용유지 제한 등 법적 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개선 대책’ 자료에 따르면, 총 75개의 국가 자격증이나 임용관련 법률에서 의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심사․평가 절차를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도 현행 상법 732조에 의해 심신상실자(금치산자) 또는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을 제한할 수 있지만, 상당수 생명보험사는 약관 또는 심사기준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5년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57.3%가 차별을 경험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9개 부처 총 27개의 국가 자격이 취득이나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의사 및 약사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총 13개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각각 3개씩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리사, 영양사, 의료인 등 복지부 소관 11개 자격증의 경우 2008년부터 전문의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격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격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행정안전부 소관 운전면허증의 경우 6개 항목의 정신질환 병력(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이 있으면 진단서 제출과 면허시험장별 운전적성 판정위원회의 자격심의를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임용 또는 고용유지 제한은 13개 부처 총 38개 법률이 제한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휴직, 위원 면직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판사 임용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대법원)가 10개, 교육과학기술부가 4개순 이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 치료기피와 이로 인한 만성화 및 비급여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편견 초래와 인권 등 권익침해로 이어진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사회 정신질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사회적 편견”이라며, “법적․제도적 차별 해소 노력과 함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이나 인권교육 등 사회적인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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