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가제도는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라 하는데 말뜻인 즉 ‘각각의 의료기관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약값을 상환해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 뿐, 누구나 정해져있는 상한가로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상한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으로서는 가격을 낮춰서 신고할수록 손해이므로 상한가로 신고하고 상환을 받으며, 제약사는 상한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상한가로 실거래 했다고 신고하도록 부추길 따름이다.
또 현행 약가제도는 제네릭의 가격을 고가로 보장해주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출시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제네릭에 대한 약가결정은 제네릭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네릭의 가격을 계단식으로 보장해주는 식이다.
동일성분의 1번에서 5번까지의 제네릭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약의 90%나 80%를 보장해주고, 6번 제네릭부터는 직전에 출시된 복제약 가격의 90%를 부여하게 된다.
이 같은 가격제도는 실거래 상한가제로 보장돼 있어 정부가 제네릭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을 밝히며, “우리나라 약가 결정에는 수요과 공급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구조의 기반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 개발등에 집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있어 제약산업의 정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것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선두주자들 까지도 신약개발 보다는 제네릭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며 “2007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 중 현재까지 신약개발 성과(개량신약제외)를 보유한 기업은 8개사의 9개 품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위 20개 기업이 2008년 1월 보험에 등재한 약품 수는 모두 2,669개이며 이중 제네릭이 60%가 넘는 1,629개나 된다고.
특히 심 의원은 “국내 20위권 기업 가운데는 제네릭 품목이 생산품목의 90%를 차지하는 제약사도 있다” 며 “복제약의 가격이 오리지널 신약의 80% 이상으로 보장돼 쉽게 수익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세계 5대 제약사의 R&D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최소 16%~31%정도이나 우리나라 5대 제약사들은 4%~8% 수준에 불과하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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