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9일 개최되는 약가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변 연구원은 이번 발표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성과, 종전 약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성과,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대안 제도들에 대한 검토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변 연구원은 발표문에서 "연구 결과 약가마진을 인정하여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그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의 개선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도입됐던 고시가 상환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에서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고시가 상환제도에 대해 "고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인정 또는 묵인 한 결과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즉, 구입자가 구입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약가 마진을 최대화함으로써 실거래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가능한 한 시장의 힘을 빌려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의약품 구입자에게 약가마진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 즉 구입자가 의약품 가격을 낮출 동기를 제거한 결과 공식적인 실거래가는 일시에 상한가로 둔갑했고 리베이트, 음성적 거래 등 비가격 경쟁이 성행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대금을 실거래가로 상환하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실거래가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여 형성된 실거래가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변 연구원은 "현재까지의 제도를 검토했지만 시원스럽게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고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사용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변 연구원은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대해 "새 제도로 바꾸어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면 리베이트 등 비가격 경쟁이 가격 경쟁으로 전환되어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는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병원 및 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도 생산자 측의 약가 마진이 적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며 "제약회사들은 첨단산업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어서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신약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저제네릭약을 생산해 수익이 좋으면 저가 제네릭약 생산에 집중하지 거기서 벌어들은 돈으로 신약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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