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기준에 대한 상담 시 제약업체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이 운영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선 및 예측성 없는 방문으로 상담 요청의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0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계획성 있는 상담신청 유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체 등 약제급여기준에 대한 상담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사전상담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국민·요양기관 서비스/ 급여기준정보/ 급여기준 검토·절차/ 사전상담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공인인증 발급 방법과 동일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선 및 예측성 없는 방문으로 상담 요청의 대기시간 지연 등 고객의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 해소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 만족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한 계획성 있는 상담신청 유도로 상담 요청건의 정확한 요지파악과 충실한 자료준비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