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 추가 약제, 협상 참고가격 '명확'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공고… 모니터링 결과 산식 추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8 06:24   수정 2009.07.08 06:48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협상에 참고할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협상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공고했다.

이번 약가협상지침에는 협상약제의 사용량 연동협상 참고가격 산식 추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사용범위 확대 약제는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사용범위 확대 이전 같은 기간의 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0.9 X (기존약가)+(1-0.9) X {기존약가X(예상사용량/1년간 사용량)}'의 산식에 적용해 참고가격을 산정했었지만 모니터링 결과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예상사용량과 1년간 사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서 명확한 산식이 추가된 것.

이에 따라 공단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참고가격 산식을 '0.9 X (기존약가)+(1-0.9) X {기존약가X(확대전 사용량/(확대전 사용량+확대후 추가 적응증에 대한 사용량)}'으로 신설했다.

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산식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발생해 명확한 참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산식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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