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라미아트정100mg', 한국MSD '코자플러스에프정', GSK '라믹탈정50mg' 등 27품목이 2009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에 포함됐다. [첨부자료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고가약품목수 처방비중' 평가 시 적용하는 '2009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2009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현황은 분류기준과 적용시점이 소폭 변경됐다.
고가약 분류기준에서는 동일 성분별 최가 이외 약제의 분류기준 적용시점 이전 1년간의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는 고가약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기존 분류기준 적용시점이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 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됐다면 이번에 수정된 분류기준은 요양기관의 진료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 이전분기 첫 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같이 변경된 분류기준과 적용시점에 따른 고가약 분류현황은 지난 10월 31일 시점의 약제급여목록을 적용한 경구·외용제 10,639품목 중 고가약은 582성분 693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770품목이었던 고가약 현황보다 77품목 줄어든 수치로 전체 경구·외용제 중 6.5%를 차지하는 것이다.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대웅제약 '라미아트정100mg', 한국MSD '코자플러스에프정' 등 27품목으로 확인됐다.
또한 4분기 대비 제외된 품목은 한국슈넬제약 '하니칼정', 하나제약 '풀카드정' 중외제약 '훼럼포라정' 등 80품목이고 이번에 새롭게 기준으로 추가된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 생산 없어 제외된 고가약은 한국MSD '코자정100mg' 등 55품목으로 집계됐다.
첨부자료 : 2009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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