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수입업신고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 수입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 제도를 신설해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재 의약품 등의 수입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수입업소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식약청에 변경신고를 할 수 없고 식약청은 수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임두성 의원은 "의약품 등의 수입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임두성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김성수, 나성린, 손숙미, 윤두환, 윤석용, 이경재, 이성헌, 한선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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