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평가위, CARVAR수술 재심의 결정
신의료기술 여부 등 이견으로 연기 소위원회 구성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8 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6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수술)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의 신의료기술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2월말 개최 예정)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은 국내에서 개발한 CARVAR Set를 이용하여 대동맥 근부 및 판막기능을 복원시켜 심박출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로, 지난 2007년 3월 22일 CARVAR Set에 대한 식약청장 허가문서와 2006년 발표한 논문 2편 및 관련 학회(대한 흉부외과학회, 대한 순환기학회)의견을 첨부하여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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