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O씨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김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 모씨에게 보여주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고의로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 5급 H씨는 자신의 가족부탁으로 동료 김 모씨에게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하여 4명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부탁하여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을 하다 적발, 감봉 3월을 받았다.
이 같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 파면된 사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직장-> 지역, 역의 경우),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단직원 4급 K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5급 L씨도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01 | 마이크로디지탈, 일본 일회용 바이오공정 시... |
| 02 | "FDA 전·현직 전문가와 IND부터 NDA/BLA까지... |
| 03 | "에이전틱 AI, 바이오헬스케어로 확장" 'AWS... |
| 04 | 프로티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 05 | 애질런트-충남대, 오픈형 바이오제약 연구 ... |
| 06 | 케어젠, 2San과 공급계약 마무리…미국 메인... |
| 07 | 대한한약사회 "복지부, 직능 눈치보기식 유... |
| 08 | 차바이오텍-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사, ... |
| 09 | 아이진, mRNA로 한타바이러스 백신 국산화 ... |
| 10 | 2650억불 EU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4대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