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확대회장단회의는 '지부의 의결권이라도 중앙회 회원이 아니면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정관 제51조, 제52조, 제53조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부에만 가입한 업소 대표자는 어떠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도협 중앙회는 시도지부에 회원 입회 절차 및 신규입회 등 상세히 안내문을 발송토록 전달했다.
도협의 이번 의결권 재확인에 따라 그간 중앙회 미가입 자 투표권 부여를 놓고 논란을 벌여 온 부울경도협의 지부 회장 선거와 관련한 투표 자격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열린 도협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중앙회와 지부에 동시가입토록 결의했다. 단 제명된 회원사는 회비(270만원 미납 3년치)를 올해 말까지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구제키로 했다.
또 폐업 후 재설립하고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금년 말까지 회관건립기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의했다.
| 01 | 마이크로디지탈, 일본 일회용 바이오공정 시... |
| 02 | "FDA 전·현직 전문가와 IND부터 NDA/BLA까지... |
| 03 | "에이전틱 AI, 바이오헬스케어로 확장" 'AWS... |
| 04 | 프로티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 05 | 애질런트-충남대, 오픈형 바이오제약 연구 ... |
| 06 | 케어젠, 2San과 공급계약 마무리…미국 메인... |
| 07 | 대한한약사회 "복지부, 직능 눈치보기식 유... |
| 08 | 차바이오텍-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사, ... |
| 09 | 아이진, mRNA로 한타바이러스 백신 국산화 ... |
| 10 | 2650억불 EU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4대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