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중앙회 미가입 회원 의결권 없다' 천명
회원 의결권 정관 재확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19 18:54   수정 2008.10.19 22:27

도협 확대회장단회의는  '지부의 의결권이라도 중앙회 회원이 아니면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정관 제51조, 제52조, 제53조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부에만 가입한 업소 대표자는 어떠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도협 중앙회는 시도지부에 회원 입회 절차 및 신규입회 등 상세히 안내문을 발송토록 전달했다.

도협의 이번 의결권 재확인에 따라 그간 중앙회 미가입 자 투표권 부여를 놓고 논란을 벌여 온 부울경도협의 지부 회장 선거와 관련한 투표 자격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열린 도협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중앙회와 지부에 동시가입토록 결의했다. 단 제명된 회원사는 회비(270만원 미납 3년치)를 올해 말까지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구제키로 했다.

또 폐업 후 재설립하고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금년 말까지 회관건립기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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