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 무더기 채혈
부적격 혈액 수혈현황 및 감염여부 파악조차 안해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4 16:00   수정 2008.10.06 13:00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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