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관련 최초 입법발의
백원우 의원, 식품표시제도 강화 추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01 18:10   

민주당은 이번 멜라민 식품파동과 관련, 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1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늑작대응 및 정부부처간의 책임전가 등을고 극심한 국민피해가 나타나게 돼, '식품표시제도의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대처하는 첫 번째 국회차원의 법안발의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민주당(대표발의 백원우)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식품정보 표시제도강화'와 '식품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제정'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 소송제의 도입'이다.

이 법안에서는 식품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 기본법상'에 식품정보 표시제도를 명시화했다.

이를 통해 식품구매에 있어 식품안전에 관련되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에 있어 피해자인 국민들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원성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 고 지적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서, 소비자 주권 확립에 필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제조자의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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