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유통식품의 상당수가 권장유통기간이 제각각이고, 권장유통기간 내의 제품에서 과다 세균번식과 곰팡이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합리적인 유통기간 재설정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비포장묵과 도시락류, 튀김식품 등에는 표시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선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척도로 식품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연구조사 결과 유통기한 이내에 식품에서도 과다 세균번식과 곰팡이 발생이 발견됐다.
이에 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이 과학적인 기준없이 제조 회사별로 주먹구구식으로 표시되고 있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유통시품의 권장유통기간 설정연구>(대전소비자연맹)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시중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24시간 편의점,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공전상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유통식품인 빵ㆍ떡류 등을 포함한 8개 식품 종 41개 식품(171개 업체 235개 제품) 1)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빵, 떡류, 두부류, 묵류, 튀김식품, 삼각김밥, 포장김밥 등 도시락류 등의 상당제품의 표시유통기한이 제각각이거나 표시유통기한이 없었다.
또한 표시유통기한의 제품의 경우도 기한내임에도 불구하고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설정돼 있는 상당수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음 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으나 국내 식품업체의 80%가 영세하다 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은 과학적인 뒷받침으로 유통일자를 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이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