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0월1일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원료별 1일 섭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 △원료중심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 △새로운 규정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요령 등이 설명된다.
식약청 측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전산 시스템에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구 공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제조신고를 신 공전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공전에 따른 제품생산은 2009년 12월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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