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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지난 2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회의실에서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맡게 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국비환자의 진료를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과 200여 위탁진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10월에 위탁진료기관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했었다.
이어 2008년 10월 1일에 5개 보훈병원 진료비의 심사·평가를 추가로 위탁함으로써 보훈 국비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이 모두 수행하게 됐다.
진료비용의 위탁심사는 2008년 1월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약은 지난 1월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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