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사들의 자격증 조회 등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96만 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자격증 조회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방법은 조회하고자 하는 면허 취득자 본인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의료인면허민원→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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