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인에 약국 개설허용 추진"
4일 KBS 뉴스 보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추진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5 09:23   수정 2008.09.24 18:02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공중파 뉴스가 보도돼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BS 뉴스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이 약사,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이 양성화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명의 자격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제도 폐지된다고 전했다.

뉴스는 이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본을 끌어 들여 대형화, 전문화된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당 업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해당 직종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에 대 각 직능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보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대한약사회의 사업 추진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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