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감기약, 소화제 등을 일반의약품 약국외 품목으로 포함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우리나라의 가정 상비약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약국외 판매 목록과의 비교를 통해 마련한 약국외 판매 목록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진행이 미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분류 목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한 약국외 판매 품목에는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그 외 의약외품 등이다.
경실련은 이번 제안서에서 미국 및 영국, 독일 등의 경우 2원 또는 3원 의약품 체계를 갖춰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004년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각국의 OTC 품목을 비교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중복되는 품목은 이번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는 수준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를 설치해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