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술료 징수 도입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개발 지원금의 기술료 ‘현실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관리규정’이 기술료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복지부도 부처간 형평에 맞게 기술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관계자는 23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3월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기술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된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교과부에서 기술료 현실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감에 따라 복지부도 관련 규정을 교과부 방침에 맞춰 개선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술료 현실화 시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는 기술료가 현실화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 9.29)에 기술료 징수에 관한 내용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복지부는 기술료를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서 ‘관리규정’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